프로그램
당일 결제 후 당일 철회 시에만 100% 환불 가능합니다. (자정 기준 위약금 발생)
강습 시작 전: 운동 시작 전이라도 결제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합니다.
강습 진행 이후 : [결제금액-(결제금액/총수업횟수)*이용횟수]로 계산하여 반환하며, 결제금액의 10% 위약금 별도 발생합니다.
개인사물함 및 운동복
이용권에서 사용일자 일할계산 차감 후 반환합니다. (위약수수료 X)
환불금액지급
환불신청서 작성 시 기재된 통장 계좌로 입금 처리됩니다.
본인명의의 통장만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보호자 계좌로 입금)
수강기간이 만료되거나 경과한 강좌에 대해서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환불금 입금은 최대 1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양식에 작성하신 계좌로 송금됩니다.
개인사물함 환불은 방문 접수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반 변경(기존·신규회원 동일 적용)
변경방법 안내데스크 방문 신청 동일 금액 강좌 또는 높은 금액 강좌로 변경신청 가능 낮은 금액으로 수강변경 시 환불신청 후 신규접수 (위약금 발생 有)
아쿠아로빅 등 일부 지정종목은 반변경이 불가하며, 신규접수일 첫날 추첨접수 참여 필요 기존접수기간 내 기존회원이 접수를 완료하여 마감된 반의 경우 반 변경 불가
프로그램 양도 및 연기
회원 양도
프로그램 양도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동일 금액 강좌 또는 높은 금액의 강좌로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낮은 금액의 강좌로 수강 변경 시 환불 신청 후 신규 접수하여야 합니다. (환불 과정에서 위약금 발생합니다)
회원 연기
미납금액이 없는 회원이 서면접수하여야 합니다. (강습 회원 불가)
횟수와 기간은 1개월 회원(불가), 3개월 회원(14일), 6개월 회원(21일), 12개월 회원(42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1회 최소 일시중지 기간은 최소 5일)
강습 회원이 휴회하고자 하는 경우 리셉션 데스크에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소견서 또는 진단서만 인정/처방전,약봉투 불가) 회원권 당 1회 가능합니다.